분양권 취득세1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기준일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를 내는 기준은 보통 입주하면서 60일 이내에 내게 됩니다.그 액수는 1, 2, 3주택자와 조정, 비조정에 대해 갈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액수를 결정하는 시점(취득일)도 잔금내는 시점인지가 궁금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까지는 1~3%, 3주택 부터 취득세 8%이상으로 중과되게 됩니다.만약 내가 2주택자인데 아파트 청약에 오늘 당첨되서 계약을 했다면 취득세 납부는 입주시기(아마도 3년 정도후)에 내게 됩니다. 그럼 그사이 기존 주택중 1채를 팔면 나는 2주택자 기준으로 1~3%으로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분양권의 취득세 기준일은 계약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을 팔아도 나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8%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분양권 취득세 기준이 되는 세대..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