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를 내는 기준은 보통 입주하면서 60일 이내에 내게 됩니다.
그 액수는 1, 2, 3주택자와 조정, 비조정에 대해 갈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액수를 결정하는 시점(취득일)도 잔금내는 시점인지가 궁금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까지는 1~3%, 3주택 부터 취득세 8%이상으로 중과되게 됩니다.
만약 내가 2주택자인데 아파트 청약에 오늘 당첨되서 계약을 했다면 취득세 납부는 입주시기(아마도 3년 정도후)에 내게 됩니다. 그럼 그사이 기존 주택중 1채를 팔면 나는 2주택자 기준으로 1~3%으로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분양권의 취득세 기준일은 계약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택을 팔아도 나는 3주택자에 해당하는 8% 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 취득세 기준이 되는 세대수는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기회에 저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중과세에서 벗어나도록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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