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9 특공접수하는 래미안 원펜타스 공고문을 보다가 뜻밖에 사실을 알게되었다
나에게도(정확히는 배우자에게) 특공 자격이?

나는 현재 1주택자이고 그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 추첨제를 노리고 청약을 내던중이라 평상시에는
공고문 맨앞 일정이나 가격 정도만 보는 편이었는데 우연히 찾게 된 문구

7월부터는 생애최초에 예외 규정이 생겨있었다
내가 가진 1주택은 결혼전에 청약으로 가지게 된 경우라서 배우자는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생초의 조건중 하나는 '세대주'
래미안 원펜타스는 여전히 일반공급 추첨제를 넣어야 하지만 다른 청약때는 생초에 넣을수 있게 되었다
24.7.28 수정. 이 부분은 오해한 것이었다. 배우자에게 생애최초 특공을 할 수있는 가능성이 생긴것은 맞는데 그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때 가능한것. 그러므로 배우자가 생초 특공을 넣으려면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가능하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 1주택을 매도하면 나에게는 생초 특공 기회가 없지만 배우자에게는 생긴다.
전제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찾아본김에 좀더 공부해 보니 생초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었다.

신생아 우선공급(1순위) > 신생아 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공급 순으로 선정이 된다.
신생아 관련은 직관적이라 패스.. 그런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다행히 다음페이지 설명이 있다

생초의 자격이 생기긴 했지만 생초에서도 결국 아이 있는 집이 청약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도 없던 생초 기회가 생겼으니 모르셨던 분들은 꼼꼼히 청약공고문을 보고 본인에게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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